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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본

by by 관리자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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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본의 조정

자본금계정에 가감되어야 하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분류 할 수 없는 항목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등르 자본조정이라 한다.

자본

차감계정-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등

가산계정-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청약증거금, 주식매입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가) 주식할인 발행차금 : 주식발행시 액면가액 이하로 발행하는 금액

1)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

2)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차기이후의 기간에 이월 상각

3) 주식발행초과금 잔액이 있는 경우 우선 상계한다.

(나) 배당건설이자 : 회사설립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정 관 규정에 의하여 개업 전 자본금의 5% 이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배당건설이자라 한다.

(다) 감자차손 : 감자되는 자본금액 보다 지급되는 주식구입대금이 큰 경우 그 차액을 감자차손계정으로 처리하며, 자기주식처분이이계정이나, 감자차직 계정 잔액이 있는 경우 우선상계처리한다.

(라) 자기주식 : 자사발행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보유중인 주식으로, 재취득주식 또는 금고주라고도 하며, 소각, 재발행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마) 자기주식처분손실 : 보유중인 자기주식 처분시 취득원가 이하로 매각라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 계정으러 처리한다.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결산일에 미실현된 손익 계상액 중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이익액과 손실액을 과목별로 상계 후 잔액을 나타낸다.

(가) 해외사업환산손익 : 해외지점, 해외사업소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화폐성, 비 화폐성법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손익의 처리는 본사 소유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손익의 처리와 동일하다.

(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법 평가시 발생하는 손익

(다) 파생상품평가손익 :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광의로는 기초자산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현금흐름 위험회피유형에서의 평가손익계정으로 처리한다.

(3)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된 순이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총회에 결의에 따른 주주배당, 자본금 전입 및 자본조정상각 등을 차감한 잔액이다.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사외로 유출되는것과 유보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1) 법정적립금 :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적립금

(가) 이익준비금 :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매 결산시 금 전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한 법정적립금으로서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나)기타법정적립금 : 상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 의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적립하는 적립금.

*제무구조개선적립금 :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법이재무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적립하는 법정적립금이다.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 이월결손금의 보전, 자본의 전입 사용

비유동자산처분이익이 비유동자산처분손실과 해당법인세 및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적립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직전년도 수준의 배당이 어려운 경우 100분의 5

2) 임의적립금 : 회사의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임의로 적립

* 적극적적립금 : 기업의 순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자본을 유보하는 적립금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과 감채적립금 등이 있다. 목적 달성시 별도적립금을 대체하며, 순자산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 소극적적립금 : 장래에 거액의 손실이나 지출로 인하여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 할 것을 대비하는 적립금으로 결손보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별도적립금 등이 있으며, 목적달성시 소멸되어 순자산이 감소된다.

3)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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